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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지원 정책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아시나요? 오는 2024년 2월 26일부터 2차 모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과연 나는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지원 대상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 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9~34세)
- 청약 통장 有
신청 자격
▣ 청년 가구
- 중위 소득 60% 이하
-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 청년이 가구원인 경우
-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
지원 금액
▣ 주거 급여 받는 청년도 가능
- 단, 주거급여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됨.
- 기존의 주거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
예) 기존 월 16만 4000원의 주거급여를 받는 1인 가구라면 3만 6000원의 월세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 기간 : 2024. 2. 26 일부터 1년간
- 신청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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