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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오는 7월부터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소득 기준 없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기간과 방법, 지원금액등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의 완화를 위해 경기도민에게 지원되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입니다.
- 지원 대상 : 부모 대신 아동(만 24 ~ 48개월 미만)을 양육하는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이웃 주민
- 신청 기간 : 2024. 6 3(월) ~ 2024. 11. 10(일)
-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 자격(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 소득 기준 없이 지원 가능
- 참여시군 : 가평,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동두천, 안성, 여주, 연천, 평택, 포천, 하남, 화성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신청 방법
- 6. 3(월) 오전 10:00시부터 접수
-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매월 1~10일까지 신청가능)
- 온라인 접수는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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