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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특례 전세 보증은 정부가 2자녀 이상의 가구에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조건은 무엇이며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다자녀 가구 특례 전세

 

 

 

다자녀 가구 특례 전세

 

다자녀 가구 특례 전세 보증은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임차 보증금의 80%까지, 대출금액의 90%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전세자금보증 제도입니다.

 

이때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및 CCS평가는 생략됩니다.

 

 

 

 

 

 

신청 조건

 

 

◈ 신청 대상

 

- 임차보증금 7억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지방은 5억 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보유 수가 1 주택이내인 자(결혼예정자 포함)

 

-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 보증 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자(서류 확인가능) 

 

 

◈ 신청 기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1. 취급은행에서 상담 후 보증신청

 

- 취급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토스뱅크

 

- 단,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2. 온라인 신청

 

 

- 은행에 따라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전세대출 및 보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

 

-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 가능 여부는 은행별로 상이하니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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