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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에어컨 전기요금, 겨울철 난방을 위한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폭탄 너무 무섭죠? 이렇게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국가에서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지원금액등을 살표 보시고, 나는 지원대상에 속하는지도 아래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있도록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자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산업통상 자원부의 지원사업으로서, 타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 신청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 | 701,300원 |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전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 당겨쓰기 가능 - 24. 9. 30일 까지 신청 -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 6.26일까지 변경 신청 |
※ 타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4. 5. 29 ~ 24. 12. 31일
◈ 사용기간 : 24. 7. 1 ~ 25. 5. 25일
- 하절기 : 24. 7. 1 ~ 24. 9. 30일
- 동절기 : 24. 10. 4 ~ 25. 5. 25일 (실물카드)
24. 10. 1 ~ 25. 5. 25일 (가상카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직권신청 : 거동 불편등의 이유로 방문이 어렵다면 담당 공무원의 전화나 개별접촉을 통해 동의를 얻어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준비 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 전기요금 또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동절기 제일 많이 나오는 요금의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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