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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 지 1년 미만이더라도 월 1개의 연차는 사용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그 계산법을 알아보고,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의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1년 출근 80%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5인이상 근무 사업장
위와 같이 5인 이상 근무의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간 80% 이상을 근무했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지급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근무 연차별 연차개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차 | 3년차 | 5년차 | 7년차 | 9년차 | 11년차 | 13년차 | 15년차 | 17년차 | 19년차 | 21년차 |
15개 | 16개 | 17개 | 18개 | 19개 | 20개 | 21개 | 22개 | 23개 | 24개 | 25개(최대일수) |
연차 수당 계산기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 계산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 연차갯수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
여기에서 통상임금에는 기본 급여 외에 상여금, 교통비, 식대비등도 포함이 됩니다. 노동 OK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아래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연차 수당 계산법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입사 후 6개월 근무동안 개근했을 시 6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1년이 안 되어 퇴사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액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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