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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55세 이상이면서,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 최대 300만 원 이상도 수령이 가능한 주택연금 수령액을 나이별, 주택가격별 등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 주택연금 가입조건
- 주택 공시가격 12억 이하
- 55세 부터 가능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가능)
◈ 나이별, 주택가격별 연금액 계산해보기
(예시)
70세 | 주택가격 3억원일때 | 월 886,000원 |
주택가격 12억원일때 | 월 3,278,000원 | |
55세 | 주택가격 12억원일때 | 월 1,747,000원 |
※ 위의 예상수령액은 예시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시점의 시장금리와 가입자 나이, 주택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 내 연금액 계산해 보기에서 개인신상, 주택가격등을 입력하면 내 예상 연금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가격은 정확하게 몰라도 해당화면에서 "시세검색"이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매달 받는 수령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 매달 받는 수령액은 가입자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됨.
주택연금 Q&A
1. 자녀에게 주택 상속이 가능한가요?
답 : 고령자가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상속의 여부입니다. 사망한 이후에 주택의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게 된다면, 또 연금을 얼마 받지 못한 채 일찍 사망하게 된다면 집만 뺏기고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론은 상속이 가능하다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고 나면 주택금융공사는 해당 주택을 처분합니다. 처분 금액이 그동안의 연금지급총액보다 크다면 차액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해당 주택에 자녀가 거주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상속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주의할 점 : 연금 수령액은 가입 시점의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차후에 주택 가격이 뛰더라도 수령액은 늘지 않으니, 집값이 오를 것을 예상한다면 주택 연금 가입 시기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답 : 한번 가입한 주택연금을 해지한다면 향후 3년간은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집값이 상승할 때마다 수시로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주택연금을 또 해지하려면 그동안 받은 매달 수령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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