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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에 찍힌 게 의심되는 순간,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을까 일주일간은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의 단속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방법을 살펴보시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세요.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속도위반, 주정차위반등으로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게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이파인 또는 교통민원 24 로그인
2. "최근 단속 내역" 또는 "미납 과태료" 클릭
위처럼 아주 심플한 단계의 진행만으로 나의 위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속된 날로부터 빠르면 3일에서 1주일후에 조회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범칙금
-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운전자에게 부과됨
- 벌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됨
- 벌점이 1년 이내에 40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됨
- 따라서 택시, 택배, 화물운송등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벌점 관리를 잘해야 함.
과태료
-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로, 위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됨
- 벌점은 추가되지 않지만, 과태료의 액수가 범칙금보다 1만 원 더 높게 부과됨
주차위반 과태료
불법 주차 위반은 일반도로, 소화전 앞(소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세 군데로 나눠져 각기 과태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 일반도로 | 소방시설(소화전)앞 |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승합차 | 5만원 | 9만원 | 13만원 |
자동차 과태료 납부방법
과태료를 부과받고 납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고지서 부과 :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안내되어 있는대로 가상계좌 입금이나 가까운 은행등을 통해 직접 납부 하시면 됩니다.
- 교통민원 24 확인 : 위의 방법대로 해당 사이트에서 나의 위반 내역을 확인하셨다면 즉시 가상계좌 입금이나 납부확인서 출력을 통해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지서 분실 시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 시 매달 1.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장기 미납 시 번호판 영치까지도 갈 수 있으니 빠르게 납부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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