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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반려동물을 입양 보내거나 다른 곳에서 입양을 하게 되면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에 필요한 준비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 해당 시군구청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이때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변경신고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3).hwp
0.05MB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홈페이지 검색창에 '반려동물 소유자변경'을 검색하면 바로가기가 가능한 페이지가 열립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 이전 주인/ 현 주인 인적사항
- 동물정보
- 기존 동물등록번호
- 수수료 없음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신고에 대한 준비물은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이전 주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필요하니 인수를 받을 때 꼭 알아두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를 하고 등록이 완료되면 약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변경신고가 제대로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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